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의 심의를 위해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민원 관련관계기관 또는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심의회 구성과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의 민원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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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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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