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8조 (민원담당자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우수담당자(콜센터 상담사 포함)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 또는 시상품(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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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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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3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4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제15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제16조 · 콜센터 설치ㆍ운영제17조 · 민원후견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민원담당자에 대한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민원담당자의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