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5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2.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3. 불성실한 민원답변 또는 민원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시정 요구4.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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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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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