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9조 (민원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1. 민원처리담당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지원2.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통화(30분 이상) 또는 반복전화(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면담(1시간 이상) 등의 경우 15분 내외의 휴게시간 부여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60분 이내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치료ㆍ상담의 지원
②민원인과 민원처리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지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해당 민원처리담당자가 관련한 법률적 조력을 의뢰한 경우, 민원처리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처리담당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원처리담당자가 변호사 선임 또는 관련 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뢰 전에 공무원책임보험을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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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1. 민원처리담당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지원2.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통화(30분 이상) 또는 반복전화(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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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제15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제16조 · 콜센터 설치ㆍ운영제17조 · 민원후견인제18조 · 민원담당자에 대한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민원담당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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