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2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조정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가. 종결처리된 반복민원 중 재접수된 반복민원나. 폭언ㆍ협박 등 위법행위가 수반된 반복민원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5.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6. 민원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7.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8. 민원실무심의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주무부서ㆍ관계부서의 과장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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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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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