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 (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은 별표1에 따른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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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원 처리기간
[별표 1] < 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 | 민원 유형 | 민원 즉시 | 확인 | 민원 등 제기 사항 확인 즉시 | 증명 | 방문을 통해 재직·퇴직 증명, 실적증명 등 각종 증명서 요청 7일 | 단순질의 | 통일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 등 14일 | 법령질의 | 통일부 소관 법령의 해석 요구 14일 | 건의 | 통일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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