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7조 (민원후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통일부 민원후견인은 민원총괄사무관으로 한다.
②민원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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