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들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변호사 등을 동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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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1. 민원처리담당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지원2.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통화(30분 이상) 또는 반복전화(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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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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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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