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들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변호사 등을 동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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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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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