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7조 (복합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합민원의 주무부서는 협조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일괄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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