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1조 (평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9조제5항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품질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2. 평가분야 및 항목3. 평가기준 및 방법4. 평가결과5. 그 밖의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6. 평가자의 소속 직급ㆍ성명(보고서 끝에 기록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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