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1조 (평가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9조제5항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품질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2. 평가분야 및 항목3. 평가기준 및 방법4. 평가결과5. 그 밖의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6. 평가자의 소속 직급ㆍ성명(보고서 끝에 기록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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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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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