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9조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