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9조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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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장은 평가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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