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8조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 중 전산직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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