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8조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 중 전산직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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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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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