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7조 (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1.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품질관리인증기관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2. 국제안전관리규약(ISM), 국제표준화기구(ISO)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평가단은 단장을 선출하고, 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
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