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단원"이란「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2. 부적합사항은 부적합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중부적합사항"이란 품질규정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나. "경부적합사항"이란 업무 담당자의 품질규정 숙지상태가 부족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의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다. "관찰사항"이란 앞으로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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