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6조 (기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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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단원은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원은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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