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6조 (기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원은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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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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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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