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4조 (학습평가 채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평가종료 후 학번 및 성명이 기재된 답안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객관식 채점은 평가담당이 모범답안지를 작성하고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따라 채점한다.
③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