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6조 (사고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담당 이외의 공무원이 각종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정운영 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과정운영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알린다. 다만, 별표 1의 1급사고"아"목을 제외한 1급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2. 2ㆍ3급 사고는 별표 2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알리고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규정위반 사실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다만, 규정위반 사실의 소속기관 통보사항은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1의 1급사고 "아"목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ㆍ의원장이 공식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점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별표 1의 3급사고 "라"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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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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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