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6조 (사고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담당 이외의 공무원이 각종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정운영 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과정운영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알린다. 다만, 별표 1의 1급사고"아"목을 제외한 1급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2. 2ㆍ3급 사고는 별표 2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알리고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규정위반 사실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다만, 규정위반 사실의 소속기관 통보사항은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별표 1의 1급사고 "아"목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ㆍ의원장이 공식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규정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점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④별표 1의 3급사고 "라"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