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3조 (학습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와 바꿀 수 없다.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의 답안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앉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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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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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