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3조 (학습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관은 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와 바꿀 수 없다.
②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필답고사의 답안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④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앉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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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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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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