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2조 (평가문제의 출제 및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ㆍ객관식 필답고사의 평가문제는 담당강사에게 출제의뢰 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팀에서 보안을 고려하여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문제는 교재 및 교안, 강의내용 등을 참고하고 난이도를 감안하여 시험실시 1일 전에 담당과장이 보관중인 문제 중에서 평가담당자가 선정한다.
선정된 출제문제는 인쇄하여 검인 후 잠금장치용기에 보관하고 시험당일 시험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편집, 인쇄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 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분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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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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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