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2조 (평가문제의 출제 및 편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ㆍ객관식 필답고사의 평가문제는 담당강사에게 출제의뢰 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팀에서 보안을 고려하여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는 교재 및 교안, 강의내용 등을 참고하고 난이도를 감안하여 시험실시 1일 전에 담당과장이 보관중인 문제 중에서 평가담당자가 선정한다.
④선정된 출제문제는 인쇄하여 검인 후 잠금장치용기에 보관하고 시험당일 시험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⑤편집, 인쇄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 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분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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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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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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