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5조 (등급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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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별 점수는 담당과장이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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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별 점수는 담당과장이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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