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5조 (등급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별 점수는 담당과장이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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