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20조 (평가일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를 취급할 때 다음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때는 밀봉을 한 후에 책임자가 날인 하여야 한다.3. 평가에 관한 문서를 우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4. 평가담당과에 보관중인 평가문제는 원장의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5.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타자, 인쇄과정에는 담당과장이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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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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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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