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9조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상은 고득점 순위에 의거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 인원을 감안하여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 또는 교육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시상인원을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연수 기간중 연수활동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자와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로표창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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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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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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