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5조 (사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정위반사항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규 정 위 반 사 항 ㆍ 인적사항 ㆍ과 정 명 : ㆍ성 명 : (학번: ) ㆍ소 속 : ㆍ 위반내용 ㆍ일 시 : ㆍ장 소 : ㆍ위반사항 상기 교육생은 평가관리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본인)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고의 종류
등급 | 사고내용 1급사고 | 가. 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케 한 때 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수질서를 문란케 한 때 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마. 원내에서 음주(사전허가를 얻을 때는 제외), 도박 및 사행 행위를 한 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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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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