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5조 (사고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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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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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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