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21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