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21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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