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7조 (교육사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 등 연수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1급사고자에 대한 심의2. 재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성적조정에 대한 심의4. 제16조제3호의 유공교육생에 대한 가점 대상범위 심의5. 시상인원의 조정6. 2ㆍ3급사고의 규정위반사실의 소속기관 통지사항 범위 심의7. 그 밖에 연수활동에 따른 제반사항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정운영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교육원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상당, 원내교수로 하며, 간사는 평가관리 업무담당 사무관 상당으로 한다.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총괄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회의는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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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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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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