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2조 (평가대상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미만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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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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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