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평가운영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 매년 과정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평가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 필답고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학습보고서평가는 학습한 교과목의 내용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강의내용을 요약 제출토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3. 과제연구평가는 각 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를 주고 일정한 기간 연구하여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담당교수 등이 평가한다.4. 연구논문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내용평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관은 논문내용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각 분야마다 2인 이상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5. 분임활동평가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들어맞는 교과목 또는 별도의 주제를 주어 문제의 분석력, 대안의 제시능력, 적용력 등에 대하여 분임지도관이나 담당교수 등이 이를 평가한다.6. 실기ㆍ실습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평가는 분임지도관 등이, 기타평가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습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평가한다.7. 시찰보고서평가는 국내ㆍ외 시찰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담당과장 또는 원내교수가 평가한다.8. 연수태도평가는 교육 기간 중 학습태도, 교육활동, 생활태도 등에 대해 과정운영 담당과장이 평가하되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②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평가 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