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9조 (평가의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학업성적 및 학습활동평가 90점, 심신단련 및 연수생활평가 1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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