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7조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 기간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연수생활에 크게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1. 교육생 대표, 총무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2범위이내2. 분임활동보고서, 실기 및 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 또는 발표자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범위 이내 다만, 당해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3. 그 밖에 연수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교육생대표, 총무 가점의 2분의 1범위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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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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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