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8조 (성적일람표작성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평가 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수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교육과정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석차를 둘 수 있으며,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ㆍ객관식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해당교육과정 동점자처리에서 순위 결정이 불필요한 경우 동일석차에 동점자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1.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2. 연수태도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3. 연구논문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4. 분임연구, 실기 및 실습 등 학습활동분야의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5. 주관식필답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6. 개인과제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7. 연장자
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종합득점이 만점의 60%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담당은 확정된 성적일람표 1부를 수료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교육훈련담당은 통보된 성적을 지체 없이 학적부에 등재하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성적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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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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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