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