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센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센터의 관제계획에 따라 관제대상기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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