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전담 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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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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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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