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공직자통합메일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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