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센터에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제대상기관 등의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관제대상기관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관제대상기관 등은 관제를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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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기 관 명 | | 부 서 명 | 직 위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문화체육관광…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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