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은 센터 업무를 총괄(이하 "센터장"이라 한다)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보안 대책의 수립 시행2.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4.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진단ㆍ탐지ㆍ대응 점검5.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예ㆍ경보 발령6.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상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7.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운영8.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대응 훈련9.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10. 관제대상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11.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③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고예방팀, 보안관제팀, 메일관제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