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은 센터 업무를 총괄(이하 "센터장"이라 한다)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보안 대책의 수립 시행2.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4.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진단ㆍ탐지ㆍ대응 점검5.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예ㆍ경보 발령6.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상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7.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운영8.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대응 훈련9.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10. 관제대상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11.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고예방팀, 보안관제팀, 메일관제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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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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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