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은 센터 업무를 총괄(이하 "센터장"이라 한다)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보안 대책의 수립 시행2.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4.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진단ㆍ탐지ㆍ대응 점검5.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예ㆍ경보 발령6.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상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7.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운영8.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대응 훈련9.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10. 관제대상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11.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③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고예방팀, 보안관제팀, 메일관제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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