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은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와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백업대상 데이터 현황 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5. 보안관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ㆍ관리6.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ㆍ시스템 관리자 및 유지보수업체 인원 등이 참여하여 센터와 공동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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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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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