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은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와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②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백업대상 데이터 현황 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5. 보안관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ㆍ관리6.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ㆍ시스템 관리자 및 유지보수업체 인원 등이 참여하여 센터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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