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한국문화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기관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을 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확보ㆍ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센터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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