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사고보고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 등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