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취약점 분석(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 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센터는 공직자통합메일로 수신되는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메일관제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센터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중요 문화정보데이터 자료의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하여 통합적인 백업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문화정보백업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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