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8조 (개인메일함 용량)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메일함의 기본용량은 2GB로 한다. 다만, 기관 업무특성 및 온메일 저장장치의 용량을 고려하여 최대 5GB까지 증설할 수 있다.
②개인메일함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자를 통해 시스템관리자에게 증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온메일 저장장치의 가용용량을 고려하여 개인메일함을 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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