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메일"이란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사업 일환으로 문서ㆍ지식ㆍ협업 기반의 업무환경을 위해 개발된 행정망 공용메일시스템을 말한다.2. "AP"란 온메일 구동에 필요한 소스파일, 솔루션 등의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3. "시스템관리자"란 온메일의 모든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4. "기관관리자"란 온메일의 시스템 기관별 관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등 온메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6. "메일데이터"란 송ㆍ수신내역과 메일본문(첨부파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8. "개인메일함"이란 시스템관리자가 할당한 메일함과 사용자가 설정한 메일함 모두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자원 소관의 다른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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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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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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