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0조 (메일데이터 정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할당된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온메일에서 제공하는 관리기능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완전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자동으로 파기되는 메일 데이터는 복구불가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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