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3조 (사용자 보안정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통합계정(클라우드포털)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재설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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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개인메일함 용량제9조 · 메일데이터 보관기간제10조 · 메일데이터 정비제11조 · 시스템관리자 접근권한제12조 ·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사용자 보안정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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