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3조 (사용자 보안정책)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통합계정(클라우드포털)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재설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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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개인메일함 용량제9조 · 메일데이터 보관기간제10조 · 메일데이터 정비제11조 · 시스템관리자 접근권한제12조 ·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사용자 보안정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