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9조 (메일데이터 보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메일데이터는 개인에게 할당된 개인메일함 용량에 한하여 보관되며, 개인메일함에서 30개월이 경과한 메일데이터는 제10조에 따라 파기된다.
사용자가 삭제한 메일데이터는 삭제일로부터 7일간 휴지통에 보관한 후 파기된다. 다만, 사용자가 완전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 경우 즉시 파기처리된다.
메일데이터 중 메일 송ㆍ수신 내역은 송ㆍ수신일로부터 30개월간 보관한다.
사용자는 10MB미만 일반 첨부파일은 메일데이터의 보관기간이 유효할 때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MB이상 대용량 첨부파일은 발송일로부터 15일간 조회할 수 있다.
메일데이터의 보관기간 이후에도 메일데이터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온메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메일데이터의 보관기간 및 첨부파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조정의 사유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