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9조 (메일데이터 보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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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메일데이터는 개인에게 할당된 개인메일함 용량에 한하여 보관되며, 개인메일함에서 30개월이 경과한 메일데이터는 제10조에 따라 파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일데이터는 개인에게 할당된 개인메일함 용량에 한하여 보관되며, 개인메일함에서 30개월이 경과한 메일데이터는 제10조에 따라 파기된다.
②사용자가 삭제한 메일데이터는 삭제일로부터 7일간 휴지통에 보관한 후 파기된다. 다만, 사용자가 완전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 경우 즉시 파기처리된다.
③메일데이터 중 메일 송ㆍ수신 내역은 송ㆍ수신일로부터 30개월간 보관한다.
④사용자는 10MB미만 일반 첨부파일은 메일데이터의 보관기간이 유효할 때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MB이상 대용량 첨부파일은 발송일로부터 15일간 조회할 수 있다.
⑤메일데이터의 보관기간 이후에도 메일데이터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⑥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온메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메일데이터의 보관기간 및 첨부파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조정의 사유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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