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5조 (조직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LDAP) 자료를 전송받아 일1회 갱신한다.
조직도의 직제변경(전입ㆍ전출ㆍ신규임용ㆍ퇴직ㆍ휴직ㆍ파견 등)이 있는 경우 온메일 이용기관의 인사업무 총괄 부서에서 전송한 인사시스템 자료를 전송받아 갱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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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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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