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5조 (조직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LDAP) 자료를 전송받아 일1회 갱신한다.
②조직도의 직제변경(전입ㆍ전출ㆍ신규임용ㆍ퇴직ㆍ휴직ㆍ파견 등)이 있는 경우 온메일 이용기관의 인사업무 총괄 부서에서 전송한 인사시스템 자료를 전송받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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