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사용자는 온메일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2.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3.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4.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5. 정치운동 또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금지에 해당하는 내용6. 비밀문서(대외비 포함)7.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8. 그 밖에 정상적인 메일운영을 저해하는 내용 등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업무파일을 발송할 경우에는 내부 업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첨부파일 암호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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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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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