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2조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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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ㆍ열람 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온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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