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2조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ㆍ열람 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온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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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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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