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2조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ㆍ열람 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온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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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8조 · 개인메일함 용량제9조 · 메일데이터 보관기간제10조 · 메일데이터 정비제11조 · 시스템관리자 접근권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용자 보안정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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