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6조 (사용자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공통기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자료를 전송받아 실시간 갱신한다.
온메일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통합계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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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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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