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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